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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1년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1월에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보다 자동차세 1년분 세액 9.15%를 공제 받게 됩니다.
저는 ETAX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1월 연납혜택 : 납부기한 내 납부시 자동차세 1년분의 세액 9.15% 공제
▶ 납부기한 : ~ 2022.02.03까지
▶ 관할구청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납부방법
1. 스마트폰(STAX)
앱 ·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가능
2. 이택스(ETAX)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택스> 검색 → 회원: 로그인 즉시 조회 / 비회원: 전자납부번호 · 납세번호 입력 조회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가능
3. 인터넷
각 <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
받은 지로용지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국민카드를 선택해서 결제하였고, 카드결제과 완료되면 납부확인창이 뜹니다.
영수증확인하기를 눌러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자동차세 1년 세액 납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할부로 나온 자동차세를 납입만 하면 되겠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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